'2008/07'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8/07/31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추진계획?! (13)
컴퓨터를 켜고 습관대로 인터넷뉴스를 보려고 네이버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어떤 시사가 날 즐겁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나? 하는 찰나.


엄청난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추진








자세한 기사는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러 가자!
(마음같아선 원문을 띄우고 싶지만, 무단목제 및 재배포 금지 떄문에..)






읽기 싫은분들을 위한 간략한 정리.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보단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적정한 게임이용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랍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법을 2005년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가 폐기한 전적이 있습니다.




.



일련에 떠돌던 '인터넷 종량제', 또 '인터넷 감시'라던지 정부개입 등의 자주 보던 단어들이

살짝 방향을 틀어서 게임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범위만 축소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발판으로 컴퓨터 시장. 달리 말하면 인터넷과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임맛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와 별로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느꼈다면,
인터넷 종량제라는 루머가 떠돌 때 정책은 폐지되었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증폭되었다면 증폭된 것이죠.
루머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청소년의 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은 아니다”

라는 김재경 의원의 말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아저씨 진심인가봐!!




그래서 김재경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입법활동』에 보니 뒤적뒤적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제5호의2 신설).

[출처 - 김재경 의원님 홈페이지]
http://youngjinju.co.kr/bbs/view.php?id=politics01&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




온라인 게임=유해한 매체물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군요.

여기서 드는 몇가지 생각들.

Q1.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인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이유.

가장 큰 것이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게임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재미있게 놀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을 놀기 위해 발전 된 것이 놀이문화이고, 그 놀이문화가 인터넷의 특성을 받아들여 온라인 게임이 된 것이라 봅니다.

'온라인게임이 유해한 매체물이다' 라는 논리는

"책은 불온한 사상을 심어줄 수 있기 떄문에 책을 전량폐기하겠다" 란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헌법의 문항 몇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들도 같은 국민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주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위해 '청소년의 건강과 기타 이유'를 들어 막으려는 의도는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은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떄문이죠.
특히 유해정보의 빠른 유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Q2. 유해한 매체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온라인게임의 심야 이용을 막겠다는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에 드러나 있듯이,

이 위원님은 인터넷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게임을 유해정보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이용가 등급을 달고 있는 게임도 유해정보에 들어가는겁니까?

일억보 양보하여 전투나 폭력성이 있는 게임이 그렇다고 쳐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EZ2ON 같은 아케이드성 게임 도 유해정보입니까?


이런 질문이 수도없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판단력을 교묘하게 흔들어놓는 방법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기준을 세운다는 조항도 없고, 단지 나와있는 것은

"전체 온라인 게임 에 대한 시간단속예고"입니다.

모든 온라인게임의 격을 성인동영상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Q3.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스토리라인을 이야기하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0시~6시까지 모든 온라인게임의 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지된다. ->
학생들이 절망한다 ->
촛불을 다시든다.  (이건 좀 아니네요...)
온라인게임을 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 명의도용. 및 주민번호 무단도용.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결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말에서

빈대=게임으로 인한 시회적 문제
초가삼간 태운다=명의도용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이슈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 말고도 온라인게임 대신 CD게임의 베틀넷 개념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결국 이 법의 제정은 근본적인 해결이 돌 수 없을 뿐더러 게임산업의 위축과 동시에 IT강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 팔아먹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보를 가장 큰 재산으로 칩니다. 국제간의 무영 중에서도 통신IT분야의 교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국가적인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아, 가억났는데, 자기네들이 "게임산업 발전시키겠다"라고 외쳐놓고 이렇게 규제하면 또 정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당신네들 지지율 제대로 나오겠어?! 








이런 이유로 전 반대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적어봤는데 두서없이 적은 것 같군요.. 휴우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고, 내용도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흐름에도 약하지만,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까지 억압하는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자 적은 것입니다.
꼬여가는 정국 속에서 이런 정책까지 나오면......

글쎄요...아마 소설보다 더 재밌는 정치가 벌어지겠지요.





건전한 비판은 환영합니다.

그럼 전 이만 자러 가야겠군요..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Ⅱ Investigation†/Etc.정보연구실♩ l 2008/07/31 00:16

TRACKBACK :: http://sanctusfatum.tistory.com/trackback/262

  1. Subject: 셧다운제도입하면 청소년 아닌척 하면 되고~

    Tracked from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삭제

    역시! 한나라당!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2008/07/31 11:09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SeiKi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하던말던 상관은 없어요.

    전 게임을 안하기 때문에
    하는거라곤 맞고~ 고스톱~ 섯다~ 포커~ 훌라~
    아니면 외국게임인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미연시~

    법으로 제약할 수단이 없는 것들 뿐

    2008/07/31 01:32
  2. BlogIcon torazi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청소년은 까마득히 오래전에 지났습니다만...
    저건 정말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한 법안이군요...
    문제는.. 저래도 지지율은 잘 나올걸요? 오히려 더 잘 나올수도...-_-;;;;

    2008/07/31 10:33
    • BlogIcon 레이린 2008/08/01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핫..;;저래도 지지율은 나올겁니다..네..그럴꺼에요.
      저 역시 저 법안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BlogIcon twinpix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 사용금지로까지 가면 멋지겠군요

    밤 11시이후엔 중고생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고..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1시 이후 인터넷 실명 인증을 하게 하면 SI업체들과 신용정보업체들의 돈이 두둑해질테고.
    인강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좌익386운동권들의 경제기반이 몰락할테고..


    ............랄까 웬지 이런 시나리오가 1년 안에 터질것만같아요

    2008/07/31 11:27
  4. BlogIcon 무진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털 폐쇄권!(권법은 아닙니다.)
    만큼이나 재미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2008/07/31 14:53
  5. 연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훗...

    또 어마마마와 아바마마의 주민등록번호를 머리속에서 끄집어 내야하는건가,.

    2008/07/31 17:51
  6. BlogIcon 나카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략 법안을 제안한 "순수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심야 게임은 청소년에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게임을 유해한 매체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게임에 대한 현 장년층 이상 세대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그렇게 인식하는 원인은, 그들과 다른 놀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사실 "유해한"의 법적인 의미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법은 엄밀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일상 용어와 다를 때가 있고 일상적인 생각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깊이있는 생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이유로 법은 민중과 괴리되곤 하고.
    그리고, 네 글에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약간 어긋난 사실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약간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여. 그냥 현 장년층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반영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해. 그런 인식 하에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과 법안이 나올 수밖에.
    결국 게임이라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장년층 이상 세대의 무지와 부정적인 인식이 낳은 문제야.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참 많다는 거.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으로, 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약간 의문을 느끼게 되네. 원래 한나라당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소극적 국가론, 작은 정부론에 가깝거든? 정부가 세세히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쪽이 더 낫다고 보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라서 한나라당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경제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아,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나는 그래서 한나라당은, 사회 주류층, 기득권층, 장년층의 스펙트럼과 자유주의자라는 스펙트럼이 겹쳐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뒤의 성향에는 지지하지만, 앞의 성향은 그다지.
    너도 알겠지만, 난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이런 걸 규제하는 것에 비판적이야. 사실 이런 데를 규제하기에는 국가와 법의 힘은 너무 약해서, 다 그 그물을 빠져나갈 뿐이야.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게임이 아니면 또 다른 걸 할 것이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하겠지. 결국 개인적 행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심야 게임에서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해. 청소년이나 게임 업체 중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의 부작용을 입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쪽을 지원해주면 돼. 내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는 자거든.
    개인적으로 시장 자율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적 역량 등이 내 기대에 많이 기대 이하라서...(특히 외교 등) 그저 멍-하다.

    2008/08/02 01:12
  7. BlogIcon 나카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다보니 길어지네./

    2008/08/02 01:12

1 2 3 4 5  ... 22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Holic Frantia ☆ (286)
ⅠEternal Story† (207)
Ⅱ Investigation† (74)
ⅢProject - D ♧ (3)

달력

«   2008/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get rsstistory!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