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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납부액 줄이는 법(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퇴사후 건강보험

 

직장을 퇴사한 후에도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으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 점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9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산 점수(60등급)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산식 '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점수당 금액'으로 산출합니다.(2020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195.8원)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는 계산식 '소득최저보험료(13,980)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을 적용합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에게는 건강보험료가 10~30% 경감됩니다.

 

 

[2] 퇴사후 건강보험 납부액 줄이는 법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 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5억 4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이하라면 소득이 1000만원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정도 경감하는게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은 퇴직후 최대 36개월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금융재산 비중을 높여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30%만 건보료로 산정되기 때문인데, 건보료 산정에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될 뿐 금융자산은 건보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퇴직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어도 퇴사후 건강보험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9년이상 노후차량이나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나오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지역가입자 전환시 건보료를 모의 계산해보고, 지출부담이 높다면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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