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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점심시간 A to Z

경찰서 민원실 업무/점심시간

 

 

경찰서에서는 민생 및 치안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민원실(민원봉사실)을 통해 민원서류, 처리업무,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행정정보 공동 이용 관리, 운전면허 갱신 및 집회신고, 고소와 진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무는 여전히 직접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처리할 수 있어 방문 전 업무시간과 점심시간 체크는 필수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이용 관련 Q&A

 

▶ 업무시간/점심시간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09:00시부터 오후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 사이 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업무를 지원하지 않으며, 경찰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토요일 업무를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나요?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인 경우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는데, 평일은 점심시간(12:00~13:00)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토요일 산입 여부는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소·고발 처리기간

 

고소·고발과 진정서·탄원서 및 교통사고 재조사의 처리기간은 2개월 입니다. (사실확인원·경력증명서 발급, 유실물 습득· 도로공사·옥외집회신고는 즉시)

 

 

▶ 헤어진 가족 찾기 대상 범위

 

헤어진 가족 찾기 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까지 입니다. 삼촌이나 조카는 헤어진 가족 찾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민원 사항의 접수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전화․구술,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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